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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 요청, 검찰총장 인선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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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르면 오늘 중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조선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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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일정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사이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검찰총장 추천위 회의는 절차가 하나 끝나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날인 22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법무부는 오는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이후로 자신에 대한 기소를 늦추려고 시간끌기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후보가 누구라는 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추천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총장의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비검찰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제청과 관련된 인사 기준이라, 제 내심을 말씀드리면 추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대검, 이르면 오늘 이성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 결정

이런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르면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규정에 따르면 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경우, 총장이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원래 피의자인 이 지검장처럼 사건 관계자가 소집을 요청하면 해당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또 총장은 시민위원회 회의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한다.

그러나 전날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자마자 수사를 지휘하는 오 수원지검장이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만큼, 검찰시민위원회 회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의 꼼수에 오 고검장이 사실상 맞불을 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수사심의위 위원을 선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29일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전에 수사심의위가 소집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박범계 장관의 ‘내로남불’

한편 박 장관은 라임 사태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에 대한 법무부 징계 내용이 몇몇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선 별도의 감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국 금지 의혹 수사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됐을 땐 피의사실 공표라며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신이 수장인 법무부에서 흘러나간 정보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만, 박 장관은 감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취재진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징계를 개시하기로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해당 보도 내용은)감찰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건을 일일이 다 피의사실 공표로 지적하지는 않았다”며 “평면적으로 비교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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