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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세금 낼 돈 없다더니…병원장 125억·학원강사 31억 '코인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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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3개 주요 거래소에 가상화폐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 찾아내

676명 가상화폐 251억원 어치 즉시 압류…통보 이후 118명 체납세금 자진 납부

나머지 890명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신속 압류 조치와 지속 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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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 한 병원의 병원장 A씨는 9억9767만원을 체납하고도 124억 9149만원(평가금액) 어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해당 가상화폐의 존재를 확인하고 압류하자 체납액의 절반 수준인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한편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를 요청했다. 학원강사 B씨도 31억 5400만원(평가금액)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도 5623만원을 체납했다. 38세금징수과가 확인된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체납액 전부를 납부했다.


서울시가 가상화폐을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 이중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하고 추징에 나섰다. 이들은 284억원을 체납하고도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앞으로 나머지 890명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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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3일 3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고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이 보유한 860개 계좌에 있는 251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모두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38세금징수과가 지난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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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압류 효과는 즉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12억6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방침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머지 890명은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가상화폐 없이 소액의 원화금액만 있는 경우, 그리고 체납법인의 대표자 등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금융추적TF’를 통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미 압류 통보를 받은 체납자 등을 통해 서울시가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는 소문이 퍼져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인출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는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해당 거래소에 대한 직접수색 및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자료 기준) 가운데 14개 거래소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빈틈없이 전개하겠다"면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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