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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필리핀女 집으로 유인, 3년간 노예로 부린 호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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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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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신 여성을 노예처럼 부린 호주의 식당 주인 부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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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신 여성을 노예처럼 부린 호주의 식당 주인 부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필리핀 여성 A씨는 지난 2013년, 3개월 관광비자를 통해 호주로 건너갔다. 당시 조슈아와 쉴라 맥알러 부부는 아기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고 쉴라가 A씨를 시드니 로크데일의 자택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뒤 A씨는 부부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부부는 A씨의 여권을 압수하며 그를 노예처럼 부렸다. 피해자는 하루종일 맥알러 부부의 집을 청소하는 등 가사를 도맡아야 했고, 2015년부터는 부부가 운영하던 필리핀 음식 전문점에서 거의 무보수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A씨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기 때문에 혼자 외출할 일이 있을 때마다 부부의 허락을 구해야만 했다.

결국 A씨는 3년이 지난 2016년, 악몽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몰래 부부의 집을 빠져나왔고 친구와 함께 거주지를 옮겼다. 이에 부부는 A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고 A씨를 향해 "경찰을 이용해 너와 네 가족을 해칠 수도 있다"며 위협하는 등 악랄함을 보였다.

A씨는 최근 피해자 진술을 통해 쉴라를 "잔인한 인간"이라고 표현하며 "나는 (스스로가) 노예처럼 느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상황을 바꿀 힘이 없었다"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사건을 맡은 제니퍼 싱글 검사는 22일 열린 재판에서 "A씨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은 (필리핀) 출국 항공권은커녕 공항으로 가는 택시조차 탈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돈"이었다고 밝혔다.

인면수심의 맥알러 부부는 오는 6월 열릴 추후 공판에서 A씨에게 7만달러(약 7800만원)의 보상금 지급과 더불어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홍효진 기자 jin855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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