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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민사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23일)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 고위직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송 부장판사가 과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지 5개월 여 만입니다.
송 부장판사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에 관해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명단 등이 담겼는데 송 부장판사의 이름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부장판사 측은 '사법농단'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 보고서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입장 등을 검토해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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