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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이종필·원종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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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이 29일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대표,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가는 취지다.

1심에서 이 전 부사장은 문제가 발생한 해외무역금융펀드가 신한금융투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주장했고, 원 전 대표는 자신이 펀드 운용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과 원 전 대표 측 변호인들은 증인과 증거를 신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암 투병 중인 원 전 대표의 수술이 5월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오는 6월 10일을 공판 기일로 정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펀드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펀드 운용을 주도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도 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천만 원을 선고했다. 원 대표는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이 참작돼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으로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은 설립 8년여 만인 작년 말 등록이 취소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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