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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그' 참가 징계 확정…"200억 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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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러피안 슈퍼리그(ESL) 참가를 꿈꿨다가 팬들과 축구계의 결사 반대에 무릎을 꿇은 9개 구단들이 200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 '철퇴'를 맞게 됐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8일 새벽(한국시각) 공식 성명을 내고 슈퍼리그 참여 후 탈퇴 의사를 밝힌 9개 구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발표했다.

보상 차원에서 1,500만 유로(약 200억 원)의 기부금을 걷기로 했고, 추후 UEFA에서 인정하지 않은 대회에 참여할 시 100만 유로(약 1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시즌 UEFA 클럽 대항전에서 얻게 되는 수익의 5%를 재분배하기로 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아스날과 첼시, 토트넘이 징계 대상이 됐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탈리아 세리에A의 인테르 밀란과 AC밀란도 포함됐다.

UEFA는 "해당 클럽들은 슈퍼리그 계획이 실수였음을 인정했고 팬들과 각국 축구 협회 및 동료 클럽들에게 사과했다"면서 "이들 클럽은 UEFA 법령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선 유럽 클럽 협회(ECA) 재가입을 시작으로 슈퍼리그의 결성과 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와의 관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낼 것"이라고 알렸다.

UEFA의 알렉산더 세페린 회장은 "이번 징계로 확보되는 자금은 모두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의 유소년 및 풀뿌리 축구를 위해 투자될 것이다. 이들 클럽은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그렇지 못하고 아직 소위 '슈퍼리그'에 남아있는 클럽들에 대해서는 차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세리에A의 유벤투스 3개 구단은 아직 슈퍼리그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UEFA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UEFA가 주관하는 클럽 대항전 참가 금지 조치도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 장동욱 기자

장동욱 기자(eastwo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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