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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에 허탈감" 서민 교수 등 1천618명 민사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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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씩 청구…"`가붕개' 소시민들에게 큰 충격"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천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천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천8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다.

원고 중 1명은 소장에서 자신을 "자녀를 재수까지 시켜 의대에 보낸 부모"라고 소개하며 "조국 딸이 문과에서 쉽게 '아빠 찬스'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1점대 학점으로 장학금 받는 사태를 보며 자식에게 미안하고 허탈한 마음에 신경증·우울증 약까지 먹는다"고 밝혔다.

다른 원고는 "조국이 저지른 각종 범죄 혐의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구안와사가 왔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의원에서 침과 약으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피고(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게 존재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작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으로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고, 이에 호응한 이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취지다. 당시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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