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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과태료 내고도 "無니코틴"…임영웅, '실내 흡연' 질긴 논란 (종합)[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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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실내 흡연 논란을 일으킨 가수 임영웅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이유를 밝혔다.

11일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는 실내 흡연으로 서울 마포구청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낸 사실을 전했다.

뉴에라 측은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뉴에라 측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전했다.

또 소속사는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면서 무니코틴 담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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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마포구 보건소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임영웅에게 실내 흡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납부 완료한 상태"라며 "임영웅 측이 액상 담배에 니코틴이 없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임영웅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건물에서 TV조선 '뽕숭아학당' 촬영 대기 도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흡연한 모습이 몰래 촬영돼 언론에 보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건물은 지상 23층 규모의 DMC 디지털큐브로 실내 전체 금연 장소로 지정돼 있다.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이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무지로 인한 안일한 대응은 더 큰 화를 키우게 됐다. 전문가들이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라고 해도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사실이 변함 없기에 간접 흡연의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

실제 니코틴이 없는 액상 담배는 법적 단속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결국 임영웅은 해명과 다르게 과태료를 물게 됐다. 별다른 성과 없는 해명이라는 것이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측의 '무니코틴 담배' 주장은 끝까지 이어져 아쉬움을 남긴다. 일주일 간 이어진 논란 속 결국 건강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의 임영웅만 오점을 남기게 됐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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