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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임영웅 소속사 "흡연 논란, 소명했지만…과태료 납부로 정리"(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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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영웅 측이 흡연 논란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아시아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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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 = 임영웅 측이 흡연 논란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1일 “뉴에라프로젝트는 (임영웅의 흡연과 관련해)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라며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도 동의했으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표시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뽕숭아학당’을 촬영 중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에서 액상 담배를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임영웅은 팬카페를 통해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한편 마포구청은 11일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 실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이하 임영웅 측 입장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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