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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수처 1호' 대상 된 조희연…"교육계 만만해서" vs"의혹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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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놓고 진보·보수 교육계 엇갈린 반응

시교육청, 공수처 수사·감사원 재심청구 대응 고심

"안팎에서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

진보 교육계, 공수처에 "검찰 사건 두고 부담 회피"

보수교육계 "강제수사" 거론…"증거인멸 우려된다"

曺 "해직교사 복직은 시대적 과제…균형있게 판단하길"

뉴시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첫 사건으로 정했다. 2021.05.11.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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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에 오르자 교육계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1호 수사'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과잉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 유관단체들은 공수처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거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으로 나뉘는 분위기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별채용 사건은 사안 그 자체를 놓고 봐야 한다"면서 "공수처 1호 수사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끌면서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당시 특별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에서 당연퇴직한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진행한 채용 절차에서 관련자 5명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 당시 감사원이 '특별채용 심사위원들에게 당연퇴직자를 위한 채용임을 알려 사실상 해당 교사 5명을 노출했다'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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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했다고 밝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불이 켜져 있다. 2021.05.10.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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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이 당시 실무자 8~9명을 불러서 사실상 수사 수준으로 조사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지만 참고 있다"며 "매뉴얼도 없는 사안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재선을 도왔던 교사를 복직시킨 것을 두고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교단으로 복귀시킨 것은 과거사 청산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교육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직교사, 해고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인 과제"라며 "시대적인 과제와 절차에 대해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하며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날 밤 늦게 긴급회의를 열어 공수처의 수사 착수 배경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고 소송 등 후속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이 공수처 수사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시민단체들은 공수처가 강제수사 등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공수처 수사 1호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을 공수처가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원 보고서에서 심사위원에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별채용 노출, 특별채용 담당자 업무 배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만큼 검증이 이뤄지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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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정병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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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이날 입장을 내 "필요하다면 강제수사를 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 충분한데, 혐의를 부인하는 조 교육감이 증거 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발빠르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계 인사들과 단체들은 공수처가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저버리고 검찰 관련 사건 대신 민선 교육감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규탄하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어도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했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제 저녁에 조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글을 적었다.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오는 12일 공수처가 소재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공수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공대위는 "사법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수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만만한 교육계 사안을 잡은 것"이라며 "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은 감사원의 무리하고 편향적 감사로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이를 수사대상으로 정한 것은 공수처가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도 11일 성명을 내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으로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며 "공수처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1000건 넘게 접수된 사건 중 유독 이 사건을 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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