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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설]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失보다 得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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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국 동포·영주권 취득자 등 일부에게 허용된 가사도우미 취업을 외국인에게 개방할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늘고 가사·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을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전국의 맞벌이 가구는 지난해 기준 505만가구에 달하지만 가사도우미는 정부 추산 15만명, 업계 추산 40만명에 불과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데 애를 먹는 가정이 많고, 비용도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타개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다. 50·60대 내국인 여성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때문이다. 필리핀 도우미의 경우 영어 구사도 가능해 자녀를 가진 가정의 수요가 많지만 불법이다 보니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은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가사도우미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홍콩은 1970년대 '가사도우미 비자' 도입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였다. 국내에서도 가사도우미 비용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도우미를 합법화해 가정에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의 육아·가사 부담을 덜어 출산 기피,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주장이다. 외국인 도우미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경우 내국인보다 비용이 20~30%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중산층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물론 반론도 만만찮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은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할 우려가 큰 데다 언어 장벽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저임금이나 폭언·학대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불법체류자 양산 등 사회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은 만큼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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