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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골목식당 사장님 끝내 '덮죽' 상표 뺏겼다? 특허청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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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덮죽집' 사장 최민아씨보다 먼저 제3자가 '덮죽' 상표를 출원했다. 사진 SBS


지난해 10월 한 프렌차이즈 업체로부터 메뉴 도용 피해를 당했던 포항 ‘덮죽집’이 상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특허청이 ‘팩트체크’에 나섰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누군가가 먼저 ‘덮죽’ 상표를 출원해 골목식당에 출연한 덮죽집 사장은 ‘덮죽’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글이 확산했다.

실제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덮죽’을 검색하면 개인 사업자인 이모씨는 지난해 7월 ‘덮죽’ 상표를 출원했다. 포항 덮죽집 사장 최민아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 ‘소문덮죽’과 ‘오무덮죽’을 각각 상표 출원했다.

이씨 측은 “골목식당은 본 적도 없고, 오래 구상해 온 죽의 이름을 덮죽으로 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골목식당’에 덮죽이 처음 방송된 것은 지난해 7월 15일이며 이씨가 특허를 출원한 날짜는 다음 날인 7월 16일이다.

현행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결국 최씨가 ‘덮죽’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온라인에 퍼진 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현재 ‘덮죽’ 관련 상표출원 중 등록된 것은 없고 모두 심사 대기 중”이라며 “누구도 ‘덮죽’ 명칭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상표권은 심사관이 등록요건과 거절 이유를 심사해 설정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데, 아직 심사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것이다. 즉 최씨가 ‘덮죽’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최씨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셈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설령 먼저 사용한 상호 등과 유사한 표장을 다른 사람이 출원해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이나 광고 등을 통해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해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상표의 정당한 사용자가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상표 선점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또 상표 출원방법을 모르거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상표 출원을 미뤘다가 자영업자들이 도용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 시작 전이라면 지역지식재산센터나 공익변리사를 통해 상표 출원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공익변리사 상담센터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제3자가 선점한 상표권에 대한 무효 심판,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국선 대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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