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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정인이 사건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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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앵커]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오늘(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앞서 양모 장모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 앞 버스정류장에 정인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1심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올 1월 첫 재판이 열린 뒤 4개월만입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제는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될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양모 장씨는 법정에서 학대 혐의는 대부분 인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정인이의 배를 밟았다는 주장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과 그로 인한 과다 출혈입니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 즉 양모 장씨가 아이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학대를 계속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부 안씨의 경우 아내의 학대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안씨측은 그간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매번 재판 때마다 남부지법을 찾았던 전국 각지의 엄마들은 오늘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은 오후 1시50분 시작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심 판결은 1시간 쯤 뒤인 3시 전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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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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