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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를 확보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서를 오는 6월 중 일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서 수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심사 기간이 통상 3개월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굳이 늦게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이같은 판단은 금융 당국과 거래소간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A씨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서는 9월 24일까지 제출만 하면 되지만, 너무 늦어질수록 심사 과정이 지연돼 업무 처리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거래소에도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거래소 업계 대부분 이를 파악해 6월 중 맞춰서 제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4대 거래소 관계자 B씨는 “현재 은행 실사를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등 거래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신고서는 다 같이 한꺼번에 내려는 분위기”라며 “지난 3월부터 이런 기조가 은근히 퍼져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4대 거래소 관계자 C씨는 “FIU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를 처음 진행하는 만큼 심사 편의를 높이고자 신고서 제출이 빠르면 좋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7일 디스트리트와 통화에서 “신고서 접수를 받는대로 차례대로 심사할 예정”이라며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날짜까지 신고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혼동해선 안 된다”며 “9월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통상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심사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집단 폐쇄할 수 있다’며 강경한 발언을 한 것과 다른 온도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이후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된다”며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되는 셈”이라고 기존 입장에서 완화된 톤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지영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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