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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후폭풍···수탁사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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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5곳 중 1곳 "수탁거부 경험"

500억 이상 펀드들도 문전박대

보수 10배 올려달라는 요구까지

당국, 6월말 가이드라인 시행 예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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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해외 부동산 같은 실물 투자 펀드는 아예 수탁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종합자산운용사 대표가 최근 펀드 수탁 관련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로 수탁사의 책임이 강화되자 수탁사들이 소규모이거나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수탁 업무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금융 당국은 수탁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탁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수탁사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51개 운용사가 70개 넘는 사모펀드에 대해 수탁 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곳의 운용사 5곳 중 한 곳은 수탁 거부를 당한 셈이다.

특히 운용사 관계자들은 주식·채권 등 전통적인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외에 건물·물류창고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수탁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전했다. 100억 원 미만짜리 펀드뿐만 아니라 500억 원 이상의 펀드들도 수탁 거부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종합자산운용사 대표는 “해외 대체투자 펀드는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며 “국내 부동산 펀드도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통해 재수탁하는 방식으로 수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수탁 수수료가 이전에는 자산의 5bp(1bp=0.01%포인트)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펀드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금액이 몇천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100억 원 미만의 펀드는 연간 최소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식이다. 평균적으로는 최소 8~10bp 이상 수탁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펀드의 경우 기존 펀드 수수료의 10배인 50bp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는 게 펀드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의 지분증권 수탁을 거절당한 운용사도 나온다. 수탁사들이 업력 10년 이상의 종합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신생 운용사들에도 문호를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설정 금액도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모펀드 설정 원본 금액 기준이 14조 7,000억 원을 기록해 월평균 4조 9,000억 원에 그쳤다. 사모펀드 설정액은 2018년 93조 8,000억 원과 2019년 110조 8,000억 원으로 월평균 각각 7조 8,000억 원과 9조 2,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2020년에는 62조 8,000억 원, 월평균 5조 2,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은 다음 달 28일부터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탁업자의 준수 사항, 운용 행위에 대한 감시·확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감시 의무는 자산의 취득·처분·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 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신탁업자는 감시 업무를 수행한 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자산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금투협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으로 수탁 업무의 역할을 명확히 해주는 게 수탁사의 부담을 오히려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aily.com,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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