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2019.4.18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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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과 관련해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가 "헌법 원칙을 벗어난 오만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8일 "이번 각하 판결의 논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하고, 한국 법원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라는 '국내법적 해석'을 이유로 한일협정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의하면 강제징용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한일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법 위반국가라는 일본의 논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조약 해석 권한을 한일협정에 행사하면서도 헌법의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이 전제한 식민지배의 불법성 원칙을 자신이 벗어나는 순간에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저버리고 한일협정에 구속력에 따르겠다고 한 점에서 법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한일청구권 협정이 애시당초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한 협정이 아니므로 불법 강제동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는 아예 한일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협정의 위헌성과 중재절차조항을 피하면서 조약 심사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제법인 조약에도 사법부의 법률 해석 권한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제법은 한국 법원의 해석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리 법원이 조약에 대한 합헌적 법률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그런데도 이번 판결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라는 쟁점에 들어가서는 이를 '유감스럽게도 국내법적 법해석'이라며 조약에 대한 합헌적 법률 해석 권한의 행사를 포기하고 헌법의 '3 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전문을 일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은 협정의 중재절차조항에 구속되지 않고, 원고들의 강제징용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조약을 해석하는 모순을 저질렀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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