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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국가대표 김민지, 후배 괴롭힘 논란…12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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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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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괴롭힘을 가한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창원시청)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1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김민지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한 선수의 피해 주장을 확인한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2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1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민지는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일주일간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사격연맹의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

김민지는 지난 4월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해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사격연맹은 2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가 내려질 경우 올림픽 출전 선수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 그보다 훨씬 긴 기간의 징계가 내려지면서 지난 선발전 결과를 반영해 다른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김민지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땄고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스키트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스키트 동메달을 따는 등 아시안게임에서 5개의 메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진=대한사격연맹 제공, 연합뉴스)
김영성 기자(y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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