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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日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각하한 판사 탄핵해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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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이들이 낸 소송을 각하한 판사를 탄핵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중앙일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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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김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판사가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반헌법적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또 "김 판사는 판결을 내리며 '한일관계가 악화하면 미국과 관계도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며 판사로서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 판사로 규정한 김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김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등록된 당일 7만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하면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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