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행사 참석을 위해 이동하면서 취재진과 지지자들에게 둘러쌓여 있다. /장련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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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작년 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 지검장을 신청했고 법무부 측은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위해 이 부장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양측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 혐의들 가운데 각각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의혹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로 불리는 문건이 작성됐던 작년 2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사찰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그는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제보자·고소인·검사·징계위원·증인 등 ‘1인 5역’을 담당하며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
이 부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작년 11월 현직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였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각각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이와 함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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