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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임창용,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빌린 돈 갚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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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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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고봉준 기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5)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는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가 임창용을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지난해 7월경 2500만 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고 보도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해 지인 여성은 지난해 임창용을 고소했고,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임창용은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언더핸드 투수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데뷔한 뒤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 등을 거쳤다. KBO리그 통산 성적은 130승 86패 19홀드 258세이브 평균자책점 3.45다.

한편 임창용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으로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 법인세과는 “임창용은 종합소득세 2억6500만 원을 미납한 지 1년이 지나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임창용은 2016년 친정인 KIA 타이거즈로 복귀했다가 2018년 방출된 뒤 은퇴했다.

스포티비뉴스=고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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