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금지약물 규정 위반, 롯데 송승준 72경기 출장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롯데 자이언츠 송승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투수 송승준(41)이 금지약물 규정 위반으로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롯데 구단은 송승준이 지난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한시즌의 절반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승준에 대한 징계는 지난 4월 1차 통보 이후 청문회 절차를 거쳐 지난주 최종 확정됐다.

KBO는 금지약물 규정 위반을 강화했다. 1차(72경기)-2차(144경기)-3차(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2017년 최경철이 이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송승준은 2017년 당시 팀 동료였던 이여상에게 금지약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송승준은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줄기세포 영양제라는 말에 속았다. 금지약물인줄 몰랐고, 개인 트레이너로부터 금지약물임을 듣고 곧바로 돌려줬다. 금전 거래나 약물 복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여상은 송승준은 금지약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물을 받았으며, 돌려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약물 복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소지한 것만으로도 징계 상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송승준은 약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