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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소지’ 송승준, 72경기 출전정지 징계… 명예로운 은퇴 위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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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스포츠월드 김두홍 기자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 송승준(41)이 금지 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 롯데 구단에 따르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주 송승준에게 한 시즌 경기 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송승준은 2017년 당시 팀 동료였던 이여상에게 금지 약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송승준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줄기세포 영양제'라는 말에 속아서 받았을 뿐 금지 약물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송승준은 금지 약물이라는 걸 알고 곧바로 돌려줬다면서 "금전 거래와 약물 복용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여상은 송승준에게 돌려받은 적이 없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KADA는 결국 금지 약물 '복용'이 아닌 '소지'를 문제 삼아 송승준을 징계했다.

송승준은 올 시즌 은퇴를 앞두고 있어 징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명예로운 은퇴를 꿈꾸는 송승준은 KADA의 이번 징계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KADA는 2016년부터 KBO리그를 비롯한 프로스포츠 도핑을 관할하고, 징계 수위도 결정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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