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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모텔에 ‘이 그림’ 있으면 나와라”…액자 아닌 ‘몰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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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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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모텔에 유화 그림이 걸려 있으면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의심해야 한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글쓴이는 이들 그림이 불법촬영용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진 액자라고 설명했다.

모두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들은 여러 그림을 바꿔가며 판매하고 있다고 글쓴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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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글쓴이는 "일부러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숨긴다"며 유화 질감이 살아 있는 그림을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액자캠코더 등의 이름으로 그림에 카메라를 숨겨 놓은 제품들을 어렵지 않게 검색할 수 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 사례' 연구에서, 직장 상사가 선물한 탁상시계에 불법카메라가 숨겨져 있던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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