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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모텔에 ‘이 그림’ 걸려 있으면 바로 방 나오세요”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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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자 디자인의 몰래카메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화 그림, 액자 속 몰래카메라” 논란
초소형 카메라 불법촬영 피해 잇따라
“판매 금지해달라” 국민청원 제기도


“모텔에 이 그림 액자가 걸려 있으면 당장 나오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모텔 벽면에 장식된 그림 액자 중 일부가 몰래카메라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으로 액자 사진들과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전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불법촬영을 위한 초소형 몰래카메라 내장 액자들”이라며 “판매자들은 여러 가지 그림으로 카메라 외부를 바꾸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화 그림으로 외부를 만들어 일부러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더욱 교묘하게 숨긴다”며 “인쇄형 그림보다도 유화 그림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TV 셋톱박스, 유리 거울, 헤어드라이어, 콘센트 내부, 옷걸이, 시계, 안경, 목걸이 등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캠코더들이 즐비한 상황”이라며 “법을 강화해서 몰카가 강력 범죄라는 인식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직장 상사가 선물한 탁상용 시계에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있었다는 등 불법촬영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언제, 어디서 불법촬영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호소하는 여성들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를 탑재한 전자기기 판매에 제재를 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아무나 몰카 구매가 가능하고 마땅한 규제도 없어 일반인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변형카메라의 판매 이력을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고, 판매 시 구매자의 본인 확인을 강제해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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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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