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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수도권 6인 모임' 2주간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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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거리두기]7월 14일까지 이행기간 두고 '단계적 전환'

수도권 15일부터 8인 모임, 비수도권 해제…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도 완화

뉴스1

20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방역당국이 이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 개편안에는 앞서 공개된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오후 12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2021.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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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1일 0시부터 현재보다 집합금지·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 제재를 완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체계를 시행한다.

특히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 완화를 우려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7월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 기간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8인에서 6인으로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2단계 기준에 따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의 영업 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 기준이 전면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도 없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7월 거리두기 전환 이전 시행 안내를 통해 관계 부처, 지자체, 국민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날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며 "수도권은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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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 일평균 확진 250~500명 미만이면 '2단계'

이번 개편 체계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를 목표로 한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조정에 대한 지자체 자율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 10만명 이상과 이하 지역에 각기 다른 기준을 설정했다. 주요 지표는 Δ인구 10만명당 주간 환자 수 Δ중환자실 가동률이다. 여기에 보조 지표로 Δ감염재생산지수 Δ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Δ방역망 내 관리비율 Δ검사 양성률 Δ위중증 환자 등이 함께 평가된다.

1단계는 유행 억제 단계로 인구 10만명 초과 지자체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1명 미만의 확진자 발생하는 상황이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에서는 주간 총 환자 수가 5명 미만일 때 해당한다.

이를 각 지자체 인구수로 환산하면 수도권은 1주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 경우를 말한다. 서울은 97명 미만, 경기도 132명 미만, 인천 30명 미만, 전국으로 보면 500명 미만 수준이다.

2단계는 지역유행이 발생한 때에 적용한다. 인구 10명명 초과 지자체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주 평균 1명 이상의 확진자가 3일 연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에 대입하면 1주 일평균 확진자 2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때다. 인구 10만 이하 지역에서는 주간 총 환자수가 5명 이상일 때 부합한다.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주 평균 2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3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권역 중환자실 가동률이 70% 이상이면 3단계 격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인구 10만 이하 지자체에서는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일 때 3단계 적용 가능하다.

4단계는 전국 대유행 상황으로 외출금지를 적극 안내한다. 인구 10만 초과 지역에서 주간 평균 확진자가 3일 이상 10만명당 4명 이상 발생 규모인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이 70% 이상을 차지하면 시행한다. 인구 10만 이하 지역에서는 주간 총 확진자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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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9인 이상 모임금지…3단계엔 다시 5인 이상 금지

각 단계별로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단계별 모임·행사·집회 관련 방역수칙을 보면 유행이 억제된 상황인 1단계는 모임 인원 제한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관리한다. 행사는 5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한다. 집회는 500인 이하 규모에서 가능하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2단계부터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를 금지한다. 단, 예방접종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또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한다. 돌잔치는 2단계에서 최대 16인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이때 2단계에서 일부 허용한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행사나 집회는 50명 이상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행사 개최는 전면 금지한다. 단, 1~4단계 모두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 예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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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서 노래방·식당·카페 12시까지 영업 가능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체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도 완화한다.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을 1그룹으로 묶고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을 2그룹으로 구분했다. 이외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이미용업 등 시설은 3그룹이다.

다중이용시설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보면 1단계에서는 매장 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를 제외하면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조치는 모든 시설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공통적으로 1~3그룹 모두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시설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의 30%, 50% 운영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시설별로는 2단계에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단,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제한을 자율적 해지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3단계까지는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별도의 시설은 없으나 4단계 대유행 시 전파 위험이 높은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권 장관은 "수도권 이외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지자체 이행기간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면서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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