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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Q&A] 7월부터 노래방·식당·카페 자정까지 한다···헬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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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주간 '사적모임 6인' 허용

새 거리두기 지자체 자율권 부여

비수도권은 대부분 1단계될 듯

사적모임 제한 완전 없어진다

중앙일보

20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방역당국이 이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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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방역수칙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 개편안을 당장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며 카페ㆍ식당 등의 운영 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수도권의 경우 같은 카페ㆍ식당 영업이 24시까지 가능하다. 개편안대로라면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9인 이상 금지(8인까지 허용)로 완화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본격적인 시행 전 2주간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내달 1일~14일까지 수도권에선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6인까지 허용)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 브리핑의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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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거리두기 적용은 언제부터인가?

A : 정부는 당초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3주 연장해 다음 달 4일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 의견을 종합해 7월 1일 0시부터 오늘 발표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내달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둘 예정이다. 비수도권에서도 이행 기간을 둘지 여부는 오는 27일 정도에 공지하겠다.

Q : 거리두기 4단계는 단계별로 어떻게 바뀌나

A :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중환자 병상 여력이나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등의 보조지표도 활용된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인구 1만명당 2명 이상(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이다. 1~3단계의 경우 지자체가 중수본과 사전 협의 후 단계 조정을 할 수 있다.

Q : 사적모임 기준도 달라지나

A : 1단계에선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 18시 이전 ‘5인 이상’ 금지ㆍ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단 예외 조치로는 2단계에 한해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고 돌잔치도 최대 16명까지 허용된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나 동호회, 신년회, 직장 회식, 회갑ㆍ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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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전남 광양시 태인동 배알도핸변공원에서 4인 이상 그룹 단위 시민들이 캠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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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포함되나?

A :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사적모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 금지,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4단계에서는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Q : 사적모임에 예외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는?

A : 1~4단계 모두 동거가족이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 인력일 경우, 임종을 지키는 때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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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다중이용시설 분류는 어떻게 나뉘나

A : 감염 발생 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눴다.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ㆍ유산소) ▶3그룹: 영화관ㆍ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ㆍ멀티방,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놀이공원ㆍ워터파크, 상점ㆍ마트ㆍ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ㆍ유산소 외)이다.

Q :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어떻게 바뀌나

A : 1단계에선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기본적인 이용 인원 제한(시설 면적 6㎡당 1명)만 있다. 2단계~4단계는 인원 제한이 8㎡당 1명으로 확대된다. 또 2단계에선 1그룹 전체를 포함해 2그룹의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의 영업이 24시까지 제한된다. 3단계에서는 1ㆍ2그룹 대부분이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2그룹에 있는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은 22시 운영 제한에서 예외된다. 시설 이용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장 운영 금지 등 추가 방역수칙을 필수적으로 준수하는 조건이다. 4단계에선 1~3그룹 모두 22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리며 1그룹 중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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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재 유행 상황을 기준으로 개편안을 적용하면?

A :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한다. 개편안대로라면 수도권에서는 카페ㆍ식당 등을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사적모임도 8인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카페ㆍ식당의 운영 시간이나 사적모임에 제한이 없다.

Q : 행사나 집회는 어떻게 바뀌나

A : 단계별로 보면 ▶1단계에선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 신고 필요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행사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집회ㆍ시위의 경우는 ▶1단계 500인 이상 집회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집회 금지 ▶3단계 50인 이상 집회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단, 지자체별 방역대응 체계에 맞게 조처하게 자율권을 부여한다.

Q : 전시회나 박람회, 콘서트는?

A : 전시회나 박람회는 ▶1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에선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국제회의ㆍ학술행사는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좌석 간 2m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또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시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며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단계부터 최대 수용인원을 5000명까지 허용한다.

Q : 인원제한 없이 허용되는 예외조치가 있다면

A :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가 허용된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나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 및 송출 활동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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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업장 관리는?

A : 2단계 적용 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와 함께 10%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3단계 적용 때는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4단계에서는 사업장 전체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다만 1~4단계 모두 제조업은 제외된다.

Q : 복지시설 운영은 어떻게 바뀌나

A :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은 계속된다. 다만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3~4단계에선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이 포함된다.

Q : 종교시설의 경우는

A : 1단계에선 전체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 제한이 들어간다. 2단계에선 전체 수용인원의 30%만 가능하고 실외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 3단계에선 전체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50인 미만으로 실외 행사가 가능하다. 4단계에선 비대면 예배ㆍ미사ㆍ법회만 인정된다. 전 단계에서 성가대나 찬양팀, 큰소리의 통성 기도가 금지되며 2~4단계에선 모임ㆍ행사ㆍ식사ㆍ숙박이 금지된다. 다만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 계층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할 수 있다. 교리나 성경 공부 등 종교 관련 학습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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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냉풍기를 작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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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경우는

A : 요양병원ㆍ시설 종사자의 경우 2단계부터 2주에 1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는 제외된다. 또 방문객 면회의 경우 1~3단계까지 비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는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하지만 4단계 격상 시 방문 면회는 전면 금지된다.

Q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방안은?

A : 예방접종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이나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자(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여기에 더해 사적모임이나 행사ㆍ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되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종교 활동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정규 활동 수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나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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