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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달부터 식당·노래방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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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거리두기 개편안 ◆

다음달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수준을 유지한다면 수도권에서 6명까지 사적 모임이, 비수도권에선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경우 이후에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8명까지로 단계적 완화가 이뤄진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1일부터 자정(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5단계(1→1.5→2→2.5→3단계)에서 4단계(1→2→3→4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단계별 주요 지표로 삼았던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대신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등을 고려해 단계를 조정했다.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은 10만명당 1명 이상 환자가 나오면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같은 내용의 거리 두기 개편안 기준을 적용하면 20일 기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2단계, 나머지 시도는 1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에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사적 모임은 △2단계는 8인 이하(수도권은 1~14일 6인 이하, 15일부터 8인 이하) △3단계는 4인 이하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인 이하만 가능해진다. 이번 개편안은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총 1501만2455명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2020년 말) 인구 대비 접종률은 29.2%에 달한다. 접종 완료자는 404만6611명(7.9%)이다.

교육부는 이날 2학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 방안을 발표했다. 2학기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전국 1000명 미만(수도권 500명 이하)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에서는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현재 학교 밀집도 기준으로 등교 가능 인원이 전교생 중 3분의 2 이하로 제한된 학교들도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학교별 등교수업 인원이 제한되지만, 이때도 학교는 등교수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거리 두기 4단계에 돌입할 때 등교수업이 중단되고 원격수업이 실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약 3600만명의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균 기자 / 문광민 기자]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 헬스장 자정까지 운영한다" [Q&A]

새 거리두기 Q & A

수도권 '긴장의 끈' 확 풀릴라
2주간 일단 6명까지만 허용
1차 접종자는 인원제한 대상에

축제·포럼등 행사 100명까지
필수 경영·공적 행사는 무제한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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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완화 조치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정(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는 업종과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 완화,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유무, 행사와 집회, 종교 모임 등에서 달라지는 점 등이 그것이다.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한 업종은.

▷1단계에서는 최소 1m 거리 두기(6㎡당 1명)를 유지한다면 별도 제한은 없다. 현재의 확진자 수가 유지되면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1그룹인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등과 2그룹인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탕,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의 경우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관련 협회·단체와 업무협약(MOU)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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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은 어떻게 완화되나.

▷2단계는 기존 2.5단계에서 4명까지 가능했던 인원 제한 조치가 8명까지로 완화된다. 다만 수도권은 7월 1~14일엔 6명까지 가능한데, 15일부터는 똑같이 8명까지 적용받는다. 이 역시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완화 또는 해제가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은 2단계 사적 모임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호텔이나 뷔페 등에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2단계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해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인 이내에서 돌잔치가 가능하다. 3단계에선 기존 2.5단계처럼 4명까지 가능하고 4단계부터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된다. 단 동거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상황일 때엔 예외를 적용한다.

―수도권 주민이 1단계 지역 여행 시 인원 제한은.

▷지자체의 방역 조치는 주민이 아닌 지역에 적용된다. 따라서 수도권 주민이 1단계 적용을 받는 지역에 여행할 경우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차 접종 및 완료자 인센티브는.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외 다중이용시설과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도 빠진다. 하지만 일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엔 포함된다. 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도 포함되지 않고, 행사·집회,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정규 종교활동 등에서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 관람 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장소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끼리는 성가대 활동도 가능하다.

―행사, 종교 모임 등에 대한 제한은.

▷1단계에서는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면 500명 이상 규모일 때 지자체에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 2단계에선 100명 이상이면 금지되고, 3단계에선 50명 이상이면 제한된다.

―행사, 종교 모임에서 예외 적용은.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로 방역수칙을 적용해 운영한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에선 4㎡당 1명, 2~4단계에선 6㎡당 1명만 유지하면 되고, 좌석 간 두 칸 띄우기 또는 2m 거리 두기를 엄수해야 한다. 음악 공연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등을 열 때엔 지정좌석제를 해야 하는데, 2단계부터는 최대 5000명까지만 허용된다.

―기업이나 언론사가 주최하는 글로벌 포럼과 세미나 등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주총 등 필수적인 경영활동이나 공무상 필요한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를 허용한다. 각 기업·기관 등이 개최하는 포럼이나 세미나는 반드시 대면으로 하는 모임이거나 필수 일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2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행사로 분류한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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