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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왓챠는 내는데 넷플릭스는 안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힐까 [공룡OTT 무임승차,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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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SKB-넷플릭스 분쟁 25일 결론
넷플, 유독 한국서만 안내고 버텨
국내기업은 지불… 역차별 논란
디즈니 등 다른 OTT들도 '촉각'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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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길었던 망 사용료 공방이 이번 주 승부가 가려진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지급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넷플릭스에 한국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넷플릭스가 승소하게 되면 국내법에 의거해 다양한 형태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한국 기업 콘텐츠사업자(CP)들의 역차별 문제가 본격 불거질 전망이다. 반대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게 되면 디즈니플러스, HBO맥스, 아마존프라임, 애플TV플러스 등 몰려오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무임승차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서 대가 내면서 한국서는 왜?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OTT사업자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가 1년 넘게 벌여온 법적 분쟁이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갈등은 지난 2019년 11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관련 SK브로드밴드와 논의를 거부하며 촉발됐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고 방통위가 5개월에 걸쳐 재정을 심의했다. 그 결과 발표 직전인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재정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소송까지 불사하며 국내에서 버티고 있는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다수의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진행된 3차 변론에서 미국의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프랑스의 오렌지 등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인정했다. 당시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사적인 합의에 따른 비용 지급 사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韓 국내법, 망 사용료 지급 규정

현재 한국은 법으로 망 사용료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일방문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ISP뿐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품질 유지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왓챠 같은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은 ISP가 제공하는 전용회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와 같은 기업상품에 많게는 수백억원씩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이들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이 상호접속 고시에 의거, 다양한 형태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을 때 넷플릭스가 단지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망 이용대가 결론 해외서도 주목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망 이용대가의 지급이 번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나라가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넷플릭스법'의 차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호주 통신사 옵터스의 최고경영자(CEO) 켈리 바이어 로즈마린이 "넷플릭스 같은 대형 비디오스트리밍 업체는 통신사의 광대역 망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해 현지 언론의 공감을 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ISP가 이미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이용료를 받고 있으니 콘텐츠사업자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발생 트래픽이 극히 적은 개인도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내고 있는데 하물며 그보다 수천배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이라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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