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올 추석에 인원제한 없이 가족 모임 할 수 있나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 Q&A

한겨레

정부가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20일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이전에 견줘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활동 등이 가능해지는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나?

“아니다. 정해진 횟수의 접종을 모두 받고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처의 예외로 둔다. 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진행과 유행 상황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때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음식 섭취 금지 해제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덧붙여 다음달부터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 외에 인원제한 예외 대상은 누가 있나?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종목별 인원 1.5배)이 필요한 경우에도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예외 대상이 된다.”

―올 추석에 인원제한 없이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나?

“2단계 상황에선 직계가족 모임에 사적인원 모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인원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2단계에선 돌잔치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이런 예외를 두지 않는다. 단, 3~4단계에서도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받는다.”

―하반기에 우리 회사에서 포럼을 주최하려 하는데, 인원이 제한되나?

“인원제한 없는 모임은 법령 등에 근거해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거나 시한이 정해져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기업 정기 주주총회나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밖에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축제, 설명회, 공청회,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은 1단계에선 5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전신고, 2단계는 100명 이상 금지, 3단계에서는 50명 이상 금지 등 단계별 기준을 적용한다. 집회도 1~3단계엔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4단계에선 1인 시위 외엔 모두 금지하지만, 지자체별로 강화된 조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은 별도 방역 수칙을 적용해 운영한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에서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에서 6㎡당 1명이다. 국제회의·학술행사는 1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에선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페스티벌과 대규모 콘서트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고, 2단계부터 5천명까지 허용한다.”

한겨레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 개편안이 시행돼도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하나?

“마스크 착용은 개인 방역 5대 수칙과 시설 공통 방역수칙으로 모든 단계, 대부분 시설에서 계속 지켜야 한다. 사무 공간과 공용공간, 실내운동시설, 콜라텍·무도장에서 춤추는 동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를 때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식당과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피시방 등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외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목욕장업소에서 탕 안, 발한실 이외에는 마스크를 벗는 행동이 금지한다. 이·미용업에서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1차 접종 뒤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뒤 14일이 지나간 접종 완료자는 다음달부터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도 다수가 모이는 실외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을 계속 받나?

“이전보다는 완화된다. 1단계에선 시설면적 6㎡당 1명이고,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2단계에선 8㎡당 1명이고,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3단계에선 위험도 제거 방역수칙을 지키면 ‘밤 10시 운영 제한’ 조처에서 예외로 해준다. 방역수칙은 피트니스 시설에서 러닝머신 속도 시속 6㎞ 이하와 샤워실 운영 금지, 단체운동(GX)은 음악속도 100~120bpm을 유지하고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는 등 종목별로 다르다. 다만,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려운 수영장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2단계인 수도권 주민이 여름휴가 등으로 1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 가면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받나?

“그렇다. 방역 수칙은 주민이 아닌 지역에 대한 조처다.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방역수칙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위반 업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 동안 집합이 금지되고,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등 보상에서 제외된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개편안 적용은 무효가 되나?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다. 이런 부분은 단계 조정 지표인 확진자 규모와 감염재생산지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새 개편안으로 대응 가능하다.”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이는데, 유행 상황이 달라도 같은 단계를 적용받나?

“수도권 시도는 유행 단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단계를 적용하는 쪽으로 시도 간에 협의가 된 상태다. 수도권 안에선 인구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하나의 권역으로서 같은 방역 조처를 적용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 수도권은 급격히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한 다음달에 2단계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바뀔 수 있나?

“예방접종자가 증가하고 환자 발생이 감소하면서 전체 위험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면 다시 체계를 손볼 수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33살 한겨레 프로젝트▶‘주식 후원’으로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