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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백신접종 속도내자 자신감 붙은 당국…모임·영업제한 빗장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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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접종률·변이 바이러스가 '변수'

국민 10명 중 3명 백신 맞아, 9월 3600만명 '순항'

7월부터 접종자 대상 실외 노마스크

일각선 '섣부른 완화' 우려 목소리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현재보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규제를 적용하는 배경에는 누적된 사회적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저에는 ‘백신 접종자 증가’와 ‘환자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다. 다만 일각에선 변이바이러스의 창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방역완화는 자칫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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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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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예방접종률 높아 ‘고무적’

2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차 예방접종자는 1500만명을 넘어선 1501만 2455명에 달한다. 국민 29.2%가 접종을 마친 셈이다.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자연스레 감염 위험 자체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환자 관리 등 의료체계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올해 초 1.8%에 육박했던 치명률은 이날 기준 1.32%(누적 사망자 2002명)까지 떨어졌다. 1일 사망자도 한 자리 수를 유지 중이다. 특히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60대 56.6%(이하 14일 기준), 70대 78.4%, 80대 이상 77.1% 등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은 고무적이다.

여기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했던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에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개편안 전면적용의 근거가 됐다. 실제 시범적용 도입 전·후의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는 경북은 0.15명에서 0.2명으로, 전남은 0.3명에서 0.34명 수준으로 소폭 늘었을 뿐이다.

방역당국이 이날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단계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1단계 1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이다. 이를 전국으로 환산하면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 이상이다. 단계전환 기준을 수도권에 대입하면 △1단계 250명 미만 △2단계 250명 이상 △3단계 500명 이상 △4단계 1000명 이상이다. 20일 기준 국내 발생 전국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80명으로 1단계, 수도권은 328.4명으로 2단계 범위에 있다.

이를 적용하면 식당·카페 등의 심야영업이나 대규모 모임을 제외하면서 이미 일상생활을 상당부분 회복하게 된다. 일단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등에서는 영업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상황이 악화돼 3단계로 올라가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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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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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인원 제한 예외’

현재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도 완화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8명,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거리두기 개편안과 별개로 7월부터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1회 이상 백신접종자는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 할 경우 좌석 띄우기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특히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수칙에 더해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이 의무화된다.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도 일부 제한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예방접종률이 30%를 넘은 만큼 전체인구 중 적어도 20%는 예방효과가 생겼을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더 이상 감염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현재 예방접종이 고령층에 집중된 상태에서 조금 이르게 빗장을 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영업시간이 12시로 늘어나면 주로 젊은 층이 활동을 할 텐데, 이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다”며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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