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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부실 코인 “상폐 정당”…잡코인 정리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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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허위 공시한 ‘고머니2’의 상장폐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의 잡코인 상폐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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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가 허위 공시를 한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잡코인(소규모 암호화폐)’ 상장폐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투자자 이목이 집중된다. 법원이 거래소 결정에 힘을 실어준 만큼 투자자 보호를 내세운 잡코인 상장폐지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2일 ‘고머니2(GOM2)’ 발행사인 애니멀고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니멀고는 지난 3월 “5조원 규모 초대형 북미펀드 셀시우스네트워크(Celsius Network)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며 업비트에 공시를 요청했다. 암호화폐 관련 공시는 주식 시장과 달리 거래소 측에 자료를 보내기만 할 뿐,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곧바로 게재된다. 이후 공시를 본 투자자들로부터 공시가 허위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업비트 측은 고머니2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공시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애니멀고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별도로 셀시우스네트워크 측에 투자 사실을 문의한 업비트는 “고머니2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이 오자 즉시 고미니2를 상장폐지했다.

이후 애니멀고는 상장폐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상장폐지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고,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허위 공시 논란에 대해서는 “공시 과정상의 실수”라며 “상장폐지 공시는 실제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전에 해야 함에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날 곧바로 상장폐지 결정을 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애니멀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허위 공시와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점, 허위 공시로 판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거래소로서는 긴급히 상장폐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업비트로서는 공시가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즉시 상장폐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채권자(애니멀고)가 가처분 절차에서도 공시가 사실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 업비트가 사용자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잡코인 정리가 앞으로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11일 업비트가 원화마켓에서 5개 코인의 거래를 중단하고 25개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15일 코인빗 8개 코인 상장폐지, 17일 빗썸 4개 코인 상장폐지 등 업계 1~3위 거래소의 대대적인 상장폐지 바람이 불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코인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부실 코인이 많을수록 거래소가 자금세탁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다른 거래소도 리스크가 있는 코인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지민 기자 ryuna@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14호 (2021.06.16~2021.06.2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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