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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가상화폐 120억원 숨겨두고도…세금 500만원 안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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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머니투데이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사진=뉴스1(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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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1만2613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조치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14만여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와 거래대금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벌였다는 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거래사이트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해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재산을 추적하려면 체납자의 휴대폰번호를 확보해야 한다.

도는 조사 대상자 14만명 중 1만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는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에 이른다.

주요 압류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A씨는 무려 12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비트코인 등 28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로 알려졌다.

또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C씨는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체납 중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30여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체납자 D씨는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했으나 가상화폐 1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가상화폐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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