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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무주택자 LTV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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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소득 9000만원도 주택담보대출 우대 7월부터 네 차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비즈니스워치] 원정희 기자 jhwon@bizwatch.co.kr

내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기준 등의 우대요건 혜택도 완화된다. 인천계양 등을 시작으로 네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도 진행한다.

직방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기존 8000만원 이하였는데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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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긴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 이하는 60%로 10%포인트 늘어난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설정했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4조1000억원)도 폐지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하는 투기과열지구의 검토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단위로 단축된다. 오는 7월14일부터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도 내달 14일 신설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용 토지 기준도 강화된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기존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됐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도 7월에 시작한다. 내달 15일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의 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 포함)을 진행한다.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 △성남복정1 1026 △의왕청계1 304 △위례 418가구 등이다.

중개보수 개선안도 7~8월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1안+고가 주택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하는 방식 등 4가지 안을 권고했다. 국토부가 6~7월쯤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오는 8월부터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공공주택 유형으로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장기간(20~30년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9월 10일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기존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강화된 것이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또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9월 17일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선 공항 개발사업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준공까지 소요시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특별법이 마련됐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10월14일 시행이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최대 5년) 및 전매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11월 중으로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도 예정돼 있다. 6월 주택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획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공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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