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검찰, 대마초 흡연 '미국 국적' 킬라그램 징역 1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연예뉴스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국적 래퍼 킬라그램(29)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 심리로 열린 킬라그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해 강제 추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킬라그램은 미국 국적자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래퍼인 데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킬라그램은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의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 40만원 가량을 주고 대마를 구매했으며 일부는 흡연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재판에서 킬라그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점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재판에 앞서 킬라그램은 자신의 SNS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법적인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아이들이 보고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만 보고 자라야 하는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혹은 뉴스에서 이번 일을 접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댓글들도 하나씩 읽고 천천히 더 반성하겠다."고 강조했다.

kykang@sbs.co.kr

▶ 팩트를 전하는 연예 뉴스! [비밀연예]
▶ 스트롱윤의 은밀한 인터뷰, [차에타봐]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