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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로톡 "변협의 '영업 중단' 요구는 횡포…법률시장 개선 위한 조언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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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로톡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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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변호사 단체와 플랫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잘못된 사실에 기반에 로톡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21일 대한변협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자본과 영리추구 영역에 터 잡고 있는 지금의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방치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자본 예속화를 넘어 사법과 정의의 영역을 자본과 영리의 손에 허용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그동안 법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 방법이 변호사가 지출하는 광고비 금액의 크기, 영리추구라는 태생적 속성을 지닌 자본과 사기업인 법률플랫폼 사업자의 가공되고 현혹된 정보와 정보 독점적 방식에 따른 이윤 추구적 영업형태를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첨언했다.

지난 2014년 출시된 '로톡'은 변호사 광고 플랫폼으로 변호사 4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로톡은 분야별 25만원~50만원의 월 정액제 광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기간동안 노출을 조건으로 하는 CPP(Cost Per Periode)로 운영되고 있다. 노출은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진행된다.

대한변협이 로톡이 자극적인 영업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어 협회 측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유료 광고를 내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 규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대한변협의 이러한 조치를 두고 "변호사의 온라인 플랫폼 진입을 막고 기존 기득권 변호사만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대한변협은 로톡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대한변협의 입장문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즉시 반박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로앤컴퍼니는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변협과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됐다"며 "만일 대한변협이 로톡 서비스에 개선·보완 의견을 준다면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대한변협이) '서비스를 개선·보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식의 부당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를 따를 수 없다"며 "이는 로톡 서비스를 믿고 이용해온 2000만명(누적)이 넘는 국민들과 400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입장문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회사 측은 "(대한변협이 주장한) '로톡이 상담료 등을 플랫폼 업체의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뢰인이 로톡에서 결제하는 모든 상담료는 변호사에 귀속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로톡 서비스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금원을 당사의 계좌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플랫폼 업체의 계좌를 통해서만 (상담료를) 입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또 대한변협이 '소비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고유번호를 통해서만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회사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로앤컴피니 측은 "로톡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하고 있는 050 고유번호 서비스는 로톡 변호사 회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다"라며 "현재 변호사 회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050 고유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중 택일하여 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의 현 집행부는 당선 전부터 줄곧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그 전제하에 광고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해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이는 지난 10년간 대한변협 스스로 내린 유권해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최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한변협이 과거 두 차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로부터 '추측에 불과한 고발'이라는 평가와 함께 불기소 처분 결과를 받은 점을 강조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혁신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역설적으로 그 혁신이 불러올 세상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그 성찰과 고민은 '허위 사실'과 '잘못된 편견'에 기반해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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