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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절차에 참여하는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21일 헌재는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전 총장 측이 해당 법 조항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사안도 판단을 내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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