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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기고] '데이터 기본법' 국회는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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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작년 하반기 문재인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중심축인 '디지털 뉴딜'과 핵심 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데이터·AI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디지털 뉴딜(데이터 댐)과 관련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년 데이터 3법이라는 규제법이 통과되는 등 나름의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활용'이라는 측면의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체계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업 애로사항 간담회에서 들었던 기억 나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한다. 먼저, 데이터 판매를 위해 모기업이 원가·가공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했으나, 구매자는 제시하는 가격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됐다. 아직 데이터 가격(가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블랙마켓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고안한 예비 창업자는 실제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상의 고충을 토로했다. 어디에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렵게 데이터를 확보해도 양질의 데이터인지 품질 측정을 위한 최소한의 검측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데이터별로 표준이 제각각이라 이종 간 결합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도 업계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거쳐 작년 말 디지털 뉴딜(데이터 댐) 및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칙에서는 데이터와 데이터 사업자 등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고, 데이터 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 국가 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둘째, 데이터 생산·보호를 위해 데이터 간 결합 촉진,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데이터 자산 보호 등을 명문화하였다. 셋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치평가 지원, 데이터 이동권, 본인데이터관리업 등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넷째,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을 위해 데이터 유통 및 거래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거래 사업자 신고 등 거래 촉진 요소들을 담았다. 다섯째,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세제 지원 등 중소·벤처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끝으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있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당(조승래 의원)과 야당(허은아 의원)이 한목소리로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국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도 데이터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보고 조속한 법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데이터로 꿈꾸는 새로운 가치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꿈꾸고 실현하려는 의지가 발현될 때 현실이 될 것이다.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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