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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영양실조·폭행 흔적’ 34㎏ 나체시신에 보복살인 적용…잔혹한 친구들엔 조력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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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등학교 동창 1명의 범죄 혐의점도 발견, 함께 입건

세계일보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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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20세 남성이 34㎏의 영양실조 나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긴급체포한 20대 2명의 혐의를 기존 형법상 살인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이들 외에 추가로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 1명의 범죄 혐의점도 발견,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모(2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안모(20)·김모(20)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영리약취죄·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의 혐의도 적용해 이들을 오는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박씨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박씨가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점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보복살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여기에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중한 형벌을 받는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 보복살인은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돼 기본 15~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가중 처벌 시 18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지난 1월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상해 고소 건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박씨를 서울로 데려간 혐의가 확인돼 영리약취죄도 적용됐다.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을 강요하거나 허위의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등 공동강요 혐의와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박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 약 600만원을 갈취해 공동공갈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12일부터 11월4일까지 박씨와 같이 지내면서 수차례 폭행과 상해 등을 가해 여기에 대한 공동강요 및 공동폭행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한편 경찰은 이미 체포된 2명 외 추가로 고등학교 동창생 A씨를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안씨와 김씨가 A씨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올 때 이들에게 박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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