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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오늘(24일) 오후에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이 헌법소원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에 냈다. 해당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에서도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그래서 총 5명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계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징계위원 대다수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 규정대로 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자의대로 부당하게 해임 또는 면직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고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며 헌법 제37조 2항상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올해초 개정돼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단체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 새로 생겼다. 이 때문에 헌재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같은달 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전까지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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