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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장모 측 "주가조작 없었고 공소시효 완성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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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수사팀이 반복해서 내부자료 흘려…유출경위 조사해야"

    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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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씨 측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며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손경식 변호사는 27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공소시효 완성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날 노컷뉴스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의 측근인 A씨가 2011년 초까지 최씨와 같은 IP로 접속해 주식을 거래했고, 최씨와 IP 공유가 끝난 시점인 2012년에도 A씨가 제3자와 IP를 공유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의하면 A씨의 주가조작 혐의 공소시효는 2012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까지이므로,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최씨 혐의의 공소시효도 따라서 2022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도 요지다.

    포괄일죄는 별개의 범죄라도 각 범행 사이에 시간·장소 상 연관성이 있고 범행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모두 합쳐 하나의 범행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법리를 뜻한다.

    이번 사건과 비교해볼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투자사 대표 지시를 받고 주가조작을 하던 팀장이 대표 몰래 이익을 빼돌리려다 발각돼 해고당한 사건이다.

    대표는 해고 후에도 다른 직원들을 통해 주가조작 행위를 계속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해고당한 팀장을 기소하면서 해고 후 있었던 주가조작 행위까지 전부 혐의에 포함시켰다. 이 팀장은 해고 후 있었던 일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고당한 팀장에게도 해고 이후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써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단을 그대로 적용해 최씨에게도 공소시효를 연장, A씨 주가조작 혐의의 공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은 해고 전후로 관여한 이들이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긴밀한 관계로 엮여있었다. 반면 이번 사건에서 최씨측은 2012년 이후 A씨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혹에 대해 손 변호사는 "사실관계과 법리에 맞지 않다. 수사팀 내부 기밀인 법리검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팀이 반복해서 내부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라며 유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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