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00회 공판에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질의 목적은 재판 공정성 확인"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재판 공정성을 강조한 재판장이 한 말과 다투는 내용이 있어 김명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증인으로 불러)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 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반드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발언한 의혹과 관련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채택할지 정하지 않고 결정을 보류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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