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 강훈식 의원.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을 맡은 강훈식(재선·충남 아산을) 의원은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구속된 데 대해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싱거운 후보'를 넘어 분노할 만한 후보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장모 구속에 대해 ‘법 적용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편취한 금액이 22억 9000만원라는 점에 비하면 참으로 편리한 입장”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이다. 장모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니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과거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던 사안이었다”며 “그런데 작년 말에 재수사로 기소되면서 1심까지 빠르게 판결된 내용”이라고 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윤 전 총장 장모가 6년 전에도 같은 의혹을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은 지난해 4월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왜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될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선, 사위가 검찰총장이었던 아닌가. 그래서 법적 정의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짧은 입장만으로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