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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두살 입양딸 학대해 의식불명…양부모,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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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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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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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2살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30대 양부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도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사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A씨와 양모 B씨 측의 변호인은 "범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도 방청했다.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방청석 곳곳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입양딸 C양(2)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등긁개(일명 효자손) 등으로 C양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달 6일과 8일 C양의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C양은 폭행으로 얼굴에 심한 멍이 들고 몸이 축 쳐져 있는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A씨는 자신의 학대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약 7시간을 방치했다가 주거지 인근 병원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서 C양을 살펴본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C양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에 빠졌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C양의 신체적 상태를 설명해 줄 주치의 증인 출석을 다음 재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부부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

A씨 부부는 경기도의 한 보육기관에서 봉사를 하며 C양을 알게 돼 지난해 8월쯤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부부는 C양 외에도 친자녀 4명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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