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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계약취소 전액배상 vs 불완전판매…대신증권 라임 분조위 어떤 결론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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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법원 사기적 부정거래로 표현"

형법상 사기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 반론

분조위 배상 비율은 14일 발표키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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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한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하나인 대신증권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렸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사기판매를 적용, 대신증권이 전액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분조위 결과에 주목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분조위를 열었다. 분조위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금융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조정신청을 받으면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한다. 분조위의 조정결정이 수용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양측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4일 오전 조정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자 단체 측은 대신증권의 전액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조정결정이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대신증권의 전액배상을 요구하는 근거는 법원이 라임펀드를 대거 판매한 전 대신증권 반포센터장에 대해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반포센터는 200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470여명에게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과 위험성, 투자비중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면서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판결문에서 "피고가 거짓된 표현들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상당수 투자자가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이같은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라임펀드에 대한 부정적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펀드 환매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면서 투자 손실 규모를 더 키웠다"며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감원이 전액 배상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반포센터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형법상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만 고려해 사기판매가 아닌 불완전 판매만 적용할 경우 배상 비율은 50~6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액 배상 조정안이 나온 사례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등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됐다. 마찬가지로 전액 반환을 권고받은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도 '착오에 의햔 계약 취소'를 적용받았다. 반면 불완전 판매가 적용된 판매사는 50~60% 수준의 배상이 권고됐다. 이를 적용받은 판매사와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 60% △신한은행 55%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 등이다.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다른 판매사와 달리 주요 판매자인 반포센터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판매사"라며 "대신증권만큼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돼 전액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 50~60% 배상비율을 받은 다른 판매사와 형평성이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신증권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금융담보상품을 창조해 판매했다"며 "단순히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자료가 미흡한 불완전판매와는 결이 다르다. 엄연한 사기 판매"라고 지적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피감기관이 분조위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분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분조위에 참석한 피해자 측 김상수 변호사는 "분조위가 당초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오래 걸렸다"며 "대신증권의 사기적 부정거래가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고 귀띔했다.
이재빈 기자 fueg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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