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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하나·부산銀 배상비율 결정…은행권 '라임 사태'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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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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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라임 펀드 사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은행들 대부분에 대해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고, 은행들이 이를 수용하면서다. 다만 금융권은 은행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전날(13일)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 관련 분조위를 열고 각각 65%, 61%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미상환된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등 328억원(167계좌), 부산은행은 '라임 Top2 펀드' 등 291억원(226계좌)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금감원은 또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40~80% 범위 내에서 두 은행이 자율 조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각 은행이 기본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정하라는 것이다. 법인 투자자의 경우 30~80%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분쟁조정안은 신청인과 두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부산은행은 분조위 결정 직후 "적극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충분한 검토와 내부 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당장은 신중론을 취했지만, 금융권에선 하나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나은행과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이 오는 15일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를 피해구제 노력으로 인정하고 관련 징계 수위를 낮추고 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올해 초 조정안을 받아들인 뒤, 제재심에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감받았다.

은행권 '라임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은행은 총 8곳이다.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4곳, 부산·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2곳, IBK기업·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2곳이다.

분조위는 현재까지 농협·경남은행을 제외한 5곳에 대한 조정안을 내놨다. 분조위는 향후 나머지 2곳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라임 펀드 관련 피해 투자자와 재판상 화해를 마쳐 분조위가 열리지 않는다.

금융권은 다만 은행권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본다. 은행들의 분조위 결정 수용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추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 펀드 말고 다른 펀드 사태 관련 피해 구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관련해선 재판도 진행 중인데, 소비자들은 라임·DLF 등을 구분하지 않고 '사모펀드 사태'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은행들은 사모펀드 등 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며 "하지만 각 은행이 금소법 준수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위험 상품 판매 의사결정 과정 등을 적극 점검하고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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