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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일부 재판 일정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취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는 오늘(14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16일과 23일 예정했던 재판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전 원장 측이 "피고인이 전부 고령이고 특히 양승태 피고인은 폐 절제 수술까지 받은 고위험군 환자"라며 재판부가 코로나 확산세 가운데 휴정을 검토하는지 묻자 재판부가 이 같이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은 21일 열릴 예정이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와 변경 등을 검토해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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