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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발 술판 코로나19 스캔들’ KBO, 중징계로 의지 보여야 [MK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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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를 망친 이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 그럴 의무가 있다.

KBO가 16일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NC 다이노스 선수 4명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연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이번 상벌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린다.

매일경제

왼쪽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중심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인 NC다이노스 박석민 박민우 이명기 권희동. 사진=MK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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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등 NC 선수 4명이다. 이들은 서울 원정 숙소인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일반인 2명과 사적인 모임을 했다. 이중 도쿄올림픽 예비 엔트리에 들어 백신을 접종한 박민우를 제외한 5명 모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NC와 두산 베어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KBO리그는 올림픽 휴식기 예정보다 일주일 이른 7월 13일에 정규시즌 전반기를 종료했다.

NC와 소속 선수들은 프로야구를 망친 원흉이다.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는 와중에 지인을 숙소로 불러들여 술판을 벌였다. 중징계는 당연하다.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경우 '패가망신'이 해법이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만 보면 처음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선수들은 제재금 100만원 징계가 불가하다. 물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어서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를 근거로 4명을 징계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경우도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아닌 도박·폭력·성범죄·마약범죄·음주운전·경제범죄 등 일반 범죄들에 대해 유형별로 징계안을 규정하고 있어서, 적용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래도 KBO 의지에 따라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야구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는 ‘총재는 리그의 무궁한 발전과 KBO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KBO 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재를 내리는 등 적절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지택 총재와 KBO 의지에 이번 사태에 해결 의지가 달린 셈이다. KBO는 야구인기 추락을 걱정할 처지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창단 후 매년 한 차례 굵직한 사고를 쳐온 NC구단에도 별도의 철퇴가 필요하다. KBO 구성원으로서 정의롭지 못하고, KBO 구성원을 존중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명예도 훼손시킨 주범이다. KBO는 이번 상벌위원회에서 '정의, 존중, 명예'를 다시 세울 의무가 있다.

[안준철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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