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허위 진술로 드러난 방역 수칙 위반, 징계 불가피해졌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방역수칙은 어기지 않았다"는 한화와 키움의 진술이 하루 만에 뒤바꼈다. 선수들의 허위 진술이 있었다.

지난 16일 KBO는 방역수칙을 어긴 NC 선수들(박석민,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과 NC 구단에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5일 밤 지인 2명을 숙소로 불러 6인 모임을 가졌고, 방역수칙을 어겨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NC 선수들과 만난 일반인들이 그 전날인 4일 밤 한화와 키움 선수들을 차례로 만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커졌다. 여기에 선수들의 허위 진술까지 드러나면서 문제는 더 커졌다.

선수들은 처음엔 5인 미만의 만남이었다고 진술했으나, 17일 추가 조사 결과 이들도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선수와 일반인 2명이 있던 자리에 한화 선수 2명과 키움 선수 2명이 번갈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8분간 7명이 한 자리에 있던 것이 밝혀졌다.

거짓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아울러 해당 선수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앞서 강남구청이 NC 선수들을 허위진술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줬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의뢰한 것과 같은 이유다. 허위 진술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염병예방법 18조,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NC 선수들은 KBO로부터 72경기 출전 정지와 천만원의 제재금이, 구단에는 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KBO는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에 드러난 한화, 키움 선수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민다면 같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