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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기가인터넷 속도 기준미달 땐 자동 요금감면…KT에 과징금 5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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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부, 속도 미달 및 이용자 미고지 등 중대 과실 인정

'속도 논란' 10기가 인터넷 최저기준 상향…이용자 고지 강화 등 제도개선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정윤주 기자 =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빚은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고객이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