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심야 영업 유흥주점 잇단 적발...비상계단 이용 몰래 출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밤 11시~새벽 5시 영업 제한 행정 명령 위반 유흥주점

같은 건물 모텔 출입구 이용해 예약 손님 상대 불법 영업

감염병예방법 위반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주기적 PCR 검사 받지 않은 접객원은 과태료 처분도

[앵커]
심야 영업을 금지한 행정 명령을 어기고, 술을 팔던 유흥주점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원래 출입문을 닫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손님을 출입시켰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정이 가까운 시각, 대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불 꺼진 복도에 종업원이 오갑니다.

하지만 환하게 밝혀진 방안에는 남성 이용객과 여성 접객원이 함께 술을 마십니다.